"벨 소리도 안 들려"…버스 라디오 금지 민원 빗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법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대중교통 내 정숙권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시내버스가 기사 개인의 자가용이 아닌 공공 서비스 공간임을 강조하며,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원인은 승객들이 기사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큰 고역이며, 이는 서비스업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라디오 소음으로 인해 하차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민원의 핵심이다.민원인 A씨가 제기한 사례를 보면 라디오 청취 문제는 단순한 소음 이상의 안전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기사가 라디오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승객이 누른 하차 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이 과정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잦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라디오 전원을 꺼달라는 승객의 정당한 요구에 욕설로 대응하거나 난폭 운전을 일삼는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기사의 운전 집중도 저하와 감정 노동의 불똥이 승객에게 튀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라디오 청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나 조례 마련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버스 내 라디오 청취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며,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들의 피로 해소나 정보 습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라디오 청취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정 개인의 취향을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현장의 운행 여건과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대신 운수 회사를 통한 현장 관리와 교육 강화라는 우회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각 버스 회사에 적정 음량을 유지하고 승객을 배려하는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전기사 교육 과정에서 승객 응대 및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라디오 사용 에티켓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제적인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기사와 승객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 이러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권고 수준의 지침으로는 현장의 고질적인 불친절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원치 않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버스 기사 단체 측은 라디오가 단조로운 운전 업무 중 유일한 활력소이자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 금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공공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적 자유와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시내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라디오 청취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운행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적정 음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하차 알림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시는 운수 종사자들의 현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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