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침입 피고인에 “재밌니?”…흉기 공방 격화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어머니가 자택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 재판의 핵심 쟁점인 흉기 소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34)씨 역시 법정에 출석했다.
나나는 증인신문에서 “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쓰러진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가까운 곳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몸싸움 과정에 대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흉기를 들어 휘둘렀고, 장갑을 낀 두 손으로 칼날을 붙잡은 채 버텼다”며 자신도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나나는 오른손 열상과 왼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의 어머니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올 때부터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말해, 나나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지원할 테니 경찰에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말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나와 어머니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피고인은 앞선 공판에서도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치려 한 것은 맞지만 흉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절도미수 취지의 혐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원에는 흉기 소지 여부를 직접 가릴 수 있는 지문 감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는 나나의 감정이 격해진 모습도 나타났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피고인을 향해 강한 어조로 발언했고, 증언 도중 피고인을 거친 표현으로 지칭해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선서 직후에는 위증 시 처벌에 대해 묻는 장면도 있었다.

마지막 진술에서 나나는 사건 이후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택배가 와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갈 만큼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됐다”며 외상 후 고통을 토로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을 길게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거듭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1일에서 33일가량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진단서 관련 증거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의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추가 심리를 거쳐 오는 6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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