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임금 최대 2.5배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16일 "기존에도 별도 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라고 되어있는 휴일이라 '휴일 대체'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에 대해 150%의 임금을 받게 된다.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분에 50%의 휴일가산수당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회사는 1.5일치의 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노동절에 8시간 근무하면 12시간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인사처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 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다른 법정 공휴일과는 다른 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충일과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대체휴일 지정이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노동절에 근무하고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노동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공휴일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휴일로서 노동절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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