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기까지 학대”…이스라엘군 자백 강요 의혹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해당 아동이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전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6일 현지 매체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캠프 인근의 한 검문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이 한 팔레스타인 남성을 억류한 뒤 옷을 벗긴 채 심문했으며,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하자 그의 어린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당시 18개월 된 남자아이로, 군인들이 아이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날카로운 물체로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동은 약 10시간 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가족에게 인계됐다고 전해졌다. 다만 아버지는 현재까지도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은 아동이 구조 직후 치료를 받았으며, 의료진이 다리 부위의 화상 흔적과 외상 자국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 나이에 겪기 어려운 폭력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금 중인 아버지의 석방과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주장은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속에서 제기된 민간인 피해 논란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개별 작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제사회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대한 전쟁범죄 또는 인권침해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현지 보도와 가족 측 증언이 중심이어서, 독립적인 조사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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