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고 싶다면? 올해 달라진 점 3가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인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자료 정확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국세청은 기존의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언제 어디서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개인별 맞춤형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부당 공제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졌다. 특히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실수로 공제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판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반영, 보다 정확한 대상자 명단을 안내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의 포용성 또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와 장애인 활동 지원금의 본인 부담액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해당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의료비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액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가 자료 수집의 편의를 돕는 것일 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책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 공제는 사후 검증을 통해 반드시 추징 대상이 되므로, 성실한 확인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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