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명계 2석 상실, 6월 재보선 치른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선거캠프 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100여 대를 제공하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불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꺾었던 만큼, 여론조작 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병진 의원은 선거의 기본인 재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권과 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수억 원대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 의원의 행위를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신고 내역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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