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다른 진단은 이제 그만…의료정보 국가표준 확대
앞으로 병원 간에 환자 정보를 주고받을 때 더욱 상세하고 통일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의료 데이터의 용어와 형식을 통일하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매번 같은 검사를 반복하거나,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병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료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적인 단계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에 반드시 교환되어야 하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 등 총 4종이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의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존엄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의 음주 및 흡연 습관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이를 표준화된 형태로 공유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수술명, 예방접종명 등 5개 항목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의료용어 체계(SNOMED CT)와 약물 분류 표준(ATC)이 적용되어, 국내 의료 데이터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방식이 단순히 문서 파일을 통째로 보내는 것과 같았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차세대 의료정보 교환 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는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골라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스마트폰 앱이나 클라우드 같은 최신 디지털 환경에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향후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앱으로 관리하거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 정보와 병원 기록을 연동하는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이 새로운 전송 방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술 규격과 참조 용어 세트까지 함께 배포하며 표준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단순히 기술적인 표준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의료데이터 표준은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를 하나로 잇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비유하며, "이번 표준 확대를 통해 진료 정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기관 연구가 활발해져 결국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표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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