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정은경 한마디에 한의계 폭발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발언하면서 의료계 내 양한방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한의계는 공식 사과 및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고, 의사들은 정부가 한방 치료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의원총회, 대한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이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하는 망언”이며 “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근거로 제시하며,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 등이 ‘B등급(근거 충분)’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충분한 근거를 가진 치료법임을 복지부 차원에서 이미 인정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정 장관에게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시행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공공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 장관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 중인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연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우선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난임 치료 영역에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한의계와 ‘과학적 근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오랜 양한방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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