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비상구 조작에 '영구 탑승 거절' 초강수
대한항공이 잇따른 기내 비상구 조작 및 시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 운항 지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재인 '영구 탑승 거절(No-Fly)'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내 안전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대한항공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최근 2년간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발생한 기내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사례는 총 14건에 달한다. 특히 연말 여행 성수기인 지난 11월과 12월에만 2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상구 조작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비행 중 발생 시 항공기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사례들을 보면 승객들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여객기에서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 제지당한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것"이라며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11월 인천발 중국 시안행 기내에서는 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개방을 시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승객들은 이를 가벼운 실수나 해프닝으로 여기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한 중범죄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와 46조는 항공기 출입문, 탈출구 등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다. 실제로 지난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세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운항 지연과 대체 항공편 투입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재인 '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승객의 대한항공 항공편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통해 승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항공의 강경책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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