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감동란·박민영, 줄줄이 고소·고발 '사면초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줄줄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해당 방송의 파장이 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논란은 지난 12일 감동란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불거졌다. 감동란은 박 대변인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김 의원을 향해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측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함께 방송에 참여했던 박민영 대변인 역시 사면초가에 몰렸다. 박 대변인은 해당 방송에서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별도의 유튜브 채널 진행자가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인은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법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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