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6억5천' 수감된 前대통령에 돈폭주…정치자금 우회 논란 직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수감된 뒤 100여 일 동안 지지자들로부터 6억5천7백여 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후원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사이 총 6억5천725만원을 영치금으로 수령했다. 입금 횟수만 1만2천건이 넘는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이 반복 입금된 셈이며, 금액으로는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내 영치금 계좌는 잔액 상한이 400만원이지만, 입·출금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어 잔액을 낮게 유지한 채 반복 입·출금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서신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금과 달리 기부자 신원 공개나 공시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공개 대상이 되지만, 영치금은 과세가 어렵고 입금 주체를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낼 의무도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지지층의 조직적 모금과 반복 송금을 유도해 ‘정치후원 우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취지와의 충돌을 우려한다. 김정환 변호사는 “6억5천만원이 넘는 자금이 제공자 확인과 공시 없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며 “수용자 신분을 이유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모금과 사용이 허용되는 구조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치금이 구치소 내 구매를 넘어 외부 법률대리 비용, 대외 메시지 발송을 위한 간접 비용 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활동 지원’과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영치금 상위 수령자 현황도 관심을 모았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령액이 최상위였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 역시 두 달간 2천2백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게 영치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된 만큼, ‘팬덤 정치’와 결합한 대규모 영치금이 향후 선거국면에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불출석 논란 이후 최근 법정 출석을 재개했다. 재수감 초기 법원 앞 지지자들에게 미소와 손 인사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7월 재수감 이후에는 독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일부 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영치금 논란이 재판과 별개로 정치자금 투명성, 수용자 권리 보장, 팬덤 정치의 영향력이라는 세 축을 정면으로 건드린 만큼, 법무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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