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부는 평등해야"…10년 만에 국회서 울려 퍼진 외침, 이번엔 바뀔까

특히 뉴질랜드의 동성혼 법제화 과정을 설명한 루이자 월 전 의원의 발표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동성혼 법제화가 단순히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넘어, 영국의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본래 동성애를 범죄로 여기지 않던 태평양 국가들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들의 교회법이 강제됐고, 이로 인해 사랑과 존중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 ‘시민 결합’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함께하는 초당적 워킹 그룹을 만들어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당시 보수당 총리가 ‘양심 투표’를 허용하고, 유명인과 운동선수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보수당에서도 27명의 찬성표를 이끌어내 2013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일본의 상황은 한국에 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시카와 타이가 전 의원은 일본 국민의 70%가 동성혼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한 집권 자민당의 반대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조차 ‘이해증진법’으로 후퇴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혼인평등 소송에서 고등법원 5곳이 잇따라 동성혼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제 내년으로 예상되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전향적인 판결들이 쌓이면서, 2027년경에는 국회에서도 동성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11쌍의 동성 부부가 제기한 11건의 소송 중 9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는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변호사 크세니야 키리첸코가 지적했듯, 이미 유엔(UN)은 동성혼이 개인의 기본권이며 종교나 양심의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 세계 약 40개국이 이미 동성혼을 법제화한 지금, 이제 공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사법부의 판결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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