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국감 난타전'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하려 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 당일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렸다'며 이석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오전 11시 38분까지 약 1시간 28분 동안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자 삼권분립 존중의 원칙"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사법권 독립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참고인'이라며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신동욱 의원은 참고인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관례 존중과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석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회 후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오후 국감에서 다시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 공방이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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