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폭탄 선언, "남북 '두 국가'가 정부 공식 입장 될 것"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3조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헌법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1994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방안의 2단계인 '국가연합' 단계가 바로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상태를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 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며, 오히려 현재 남북이 두 국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길이 막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과 자신의 '두 국가론'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구상이 기존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남북 관계의 본질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큰 틀 안에 있으며, 그 틀 안에서 현재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라는 대전제 아래 '두 국가'라는 현실을 포섭하는 복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자신의 '두 국가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나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와 공존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두 국가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정립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접근이 국제법적, 외교적으로 완전한 국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의 두 국가이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 분단의 실체를 인정하되,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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