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하세요? 10곳 중 3곳은 ‘미끼’… 대학가 원룸촌 허위 광고 실태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전체 321건 중 절반이 넘는 166건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했다.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훨씬 넓은 것처럼 부풀려 속이거나, 있지도 않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풀옵션으로 갖춰진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융자금이 전혀 없는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험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계속 온라인에 게시해 고객의 연락을 유도한 뒤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낚시성’ 영업 행태도 다수 포함됐다. 나머지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대학가 원룸촌을 정조준했다. 서울의 경우 관악구 청룡동(서울대 인근), 광진구 화양동(건국대 인근), 서대문구 신촌동(연세대·이화여대 인근), 동작구 상도제1동(중앙대·숭실대 인근), 성북구 안암동(고려대 인근), 성동구 사근동(한양대 인근) 등 6곳이 대상이 됐다. 또한 지방에서는 대전 유성구 온천2동(충남대·카이스트 인근),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부산대 인근)과 남구 대연제3동(부경대·경성대 인근), 그리고 수원 장안구 율천동(성균관대 인근)까지 총 10곳의 대학가에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들은 1인 가구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곳으로, 이들을 노린 부동산 시장의 혼탁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특정 시기와 지역을 겨냥한 기획 조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넘어, 특정 단지나 지역의 가격을 담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을 교란하는 중대 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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