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타 6일 만에 또 사고'... 쾌도난마식 해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경우도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 등록말소 사유였으며,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처벌 지시만으로는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응답했으며, 소규모 현장의 경우 이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안전조치를 비롯한 숙련도 향상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는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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