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통장 버리고 이재명표 적금 강행... '갈아타기' 가능할까

 연 9%대 고금리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온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말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혜택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올해 12월에 일몰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청년도약계좌는 일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큼 종료라기보다 일종의 중복 제도 정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해 왔다.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금리로 환산하면 최대 9.54%의 효과가 있다. 도입 2년 만에 220만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다음 달 말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청년미래적금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돈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지원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 가입' 허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될 당시 중복 가입은 금지됐으나 만기 시 '갈아타기'(연계 가입)는 허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혜택은 보장하면서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새 정부의 색깔을 입힌 정책으로 재편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