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7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세금 낭비 논란 확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계속 상승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이 선정 기준액이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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