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 개선,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의 현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섭취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예 기간 동안 개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사육업(개농장) 1537개, 도축업 221개, 유통업 1788개, 음식점 2352개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개월간 개농장의 약 40.5%(623개)가 폐업한 상태다. 2027년까지 남은 업체들의 원활한 전환이 과제로 남아있다.
반면 동물등록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 방식에 있어 내장형과 외장형이 혼재되어 있다. 외장형은 훼손이나 분실 위험이 높고, 유기 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해외 이동 시 내장형으로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 24만5236마리 중 내장형은 48.9%(11만9900마리), 외장형은 51.1%(12만3336마리)로 오히려 외장형 등록이 더 많았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6~2024년 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5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이는 과태료 면제를 위해 간편하고 쉬운 외장형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등록률만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아쉬움을 남긴다.
개식용 금지라는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제와 같은 기본적인 반려동물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향후 동물등록 방식의 내장형 일원화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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