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죽은 교사, 두 번 눈 감은 교권보호위..'디지털 성폭력' 외면한 교육 현장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A씨 성추행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2년 전 사건임에도 피해 심각성을 인정, 가해 학부모는 현재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A씨는 수업 소통용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재직 학교 남학생에게서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열람 즉시 자동 삭제돼 직접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행위를 자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더욱 고통받았다. 학생은 추궁에 범행을 시인하며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학교 측은 즉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권보호위는 인스타그램이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 전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 논란을 증폭시켰다. 성폭력처벌법상 중대 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의 판단이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달 중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짓밟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준영 교총 회장 역시 “교육적 소통을 위해 사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지역 교권보호위의 판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현재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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