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바꿨다가 '충격 위약금'...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 주의해야 할 '함정'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이통3사의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규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이제 소비자들은 선택약정(요금의 25% 할인)으로 가입하면서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공통지원금(기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쳐 '공짜폰' 또는 '마이너스폰'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실제로는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지급조건과 금액을 명시했다면 구매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합법화된다.
공통지원금은 이통3사가 자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추가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단, 자급제폰을 구매하거나 유심칩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추가지원금이 기기 할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일부 '성지'에서 막대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합법이 되지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방통위가 이통3사의 리베이트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현재로는 동일 조건에서 날짜나 시간대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방통위는 '동일한 거래조건의 경우 동일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새롭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새 이용약관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는 신규 단말기 개통 후 6개월 이내에 더 싼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약관이 승인되면 기존에는 서비스 해지 시에만 부과되던 위약금이 요금제 변경 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여전히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통3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5G 단말기는 4만원대, LTE·3G는 2만원대 이하 요금제가 해당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약금 부과 조건과 금액, 위약금 미발생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니, 소비자들은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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