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냉동배아 이식' 법적 문제 없다고?

이시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어" 이식받는 결정을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핵심 문제로 "전남편과 이혼 법적 절차가 정리될 즈음에 냉동 배아를 전남편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함께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한 부모의 권한이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냉동배아는 원칙적으로 최대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이시영은 이 폐기 직전에 냉동 배아 이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경 변호사는 "생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병원 측은 "시험관 시작할 때 동의서를 쓰면서 두 분의 동의를 받을 거고, 채취하는 날도 난자를 채취하지만 그날 정자도 채취해야 한다. 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 측도 "착상할 때도 와서 두 분 동의하고 같이 만든 배아로 임신할 거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이식할 때 남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책임에 대해 이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표 변호사는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했다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인데 착상 과정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동의를 관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과 양육비 문제에 관해서는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판단한다"며 "내 아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도 "원하지 않은 아이라도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하며, 상속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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