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이제 없다... '임신중지'로 용어 바꾸고 전면 허용하는 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서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임신중지를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모두 없애 여성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관련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 대체 입법이 6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등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 결과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낙태' 대신 '임신중지' 용어를 사용하고,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은 2005년부터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돼 있으며, 2024년 기준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간 지속된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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