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 물갈이 단행..‘윤 영장 저지’ 뒷배 OUT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측의 이중 경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경호처가 경호를 전담해야 함에도, 후보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인력도 당분간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경찰 경호를 병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혼란은 다음 날 대통령경호처의 채용 취소 조치로 이어지며 논란을 키웠다. 대통령경호처는 6월 5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급 경호공무원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호처 창설 이후 초유의 사태로, 공식 사유는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라고만 명시됐다. 응시자들의 접수 서류는 모두 삭제되고 응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통령 경호 전문기관으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산하 기구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그 존재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정부조직법에도 대통령경호처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경호 충돌 사태와 채용 취소 논란은 대통령경호처의 존재 방식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다.
실제 대통령경호처의 역사와 운영 구조는 군사정권의 유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승만 정부 시절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았으나,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조직이 군사화됐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박종규 소령을 중심으로 한 경호대가 중앙정보부에 편입됐고, 이후 1963년 대통령경호실로 독립한 이래로 대통령경호실·경호처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정권마다 대통령경호처의 위상은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요동쳤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급 경호실로 환원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 경호처로 변경됐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경호처를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고 지적하며 폐지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역시 첫 경호처장으로 육군 대장을 지낸 군 인사를 임명해, 그 주장에 스스로 반하는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행보는 국방부 문민화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대통령경호처장은 그보다 더 밀접하게 대통령과 행동을 함께하는 존재로 ‘문고리 권력’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실제 역대 대통령경호처장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전체 21명 중 11명으로 52.4%를 차지해 독보적인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의 독립성과 군사적 성격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구조다. 영국은 경호를 수도경찰청 산하에서, 일본은 도쿄경시청이,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미국도 대통령 경호를 국토안보부 산하의 비밀경호국(USSS)이 맡고 있어 대통령 직속은 아니다. 이런 점은 대통령경호처 폐지론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처는 군 부대의 지원을 직접 받으며 막강한 조직력을 유지해 왔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국군방첩사령부의 868경호대, 지휘통신사령부의 제90정보통신단 등이 모두 경호처장 지휘를 받는 실정이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의 이전 이후에는 국방부 영내에 대통령실이 위치하면서 군사조직과의 밀착도는 더욱 심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경호 충돌과 채용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처라는 조직의 존재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 군사문화와의 단절 여부,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개편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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