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선거사무원, 구속 직전 눈물 해명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대리투표를 실시한 후, 약 5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한 번의 투표를 진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의 참관인이 이를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박 씨를 긴급체포했고, 수서경찰서는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박 씨의 이번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투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제2항은 이 같은 행위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저질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은 선택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 씨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투표사무원이었던 만큼, 제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비록 박 씨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투표사무원으로서 선거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선거사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사인(私人)의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선거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남편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한 점은 공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원이 이를 위반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의 신뢰 회복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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