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환자 구제 수단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이었나..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 의료기관에서만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립적인 전문의를 포함한 자문의 풀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대리청구 방식을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강화되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내실화도 계획 중이다. 비분쟁성 민원은 협회에 이첩하고, 분쟁 민원에 금감원이 집중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